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우분들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글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의 포함된 월의 익월부터 월력으로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신청가능.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신청가능.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급단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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