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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알아보기 (지급조건, 신청방법)

by IIlllllllllllIll 2023. 5. 24.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취업 재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한 청년들을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후 재취업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받는 일정기간 동안 급여입니다.

 

조개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대기기간이 끝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증급여일의 1/2 이상의 남긴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나머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해당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때,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조건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그리고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보험 판매인, 채권 추심직종자 등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 산정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일에 대한 미지급수일의 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지급액이 66,000원이라면 구직급여를 3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66,000원 x 3개월/2 = 2,178,000원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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