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이 복수국적자라면 군대를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복수국적자도 군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국적자 (Multiple citizenship)
복수국적자는 한나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 국가에서 출생하여 아버지나 어머니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적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국적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 보고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출생, 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 취득에 의해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하며 그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신 분들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 복수국적자라면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나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군대를 가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제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만약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된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합니다.
-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등으로 군대생활을 마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병역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까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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