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조건과 수급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느 방향으로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약간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다시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정책으로 실업급여에는 취업 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의 경우 실직 기간 중 받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의비 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은 좀 다른데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단위가 총 180일 이상인경우
180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6개월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용보험 단위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직 후 180일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이와 비슷하게 이직을 해야 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실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불가피한 퇴사라고 판단이 되면 (직장 내 괴롭힘, 너무 먼 곳으로 발령 등)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이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정도에 해당한느 금액인 1일 최대 66,000원 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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