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 개개인이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기부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이면 어디든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 내가 보낸 기부금은 지자체에 전달되어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장점
고향 사랑기부제의 장점은 세액공제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라면 10만 원 전액, 기부금이 10만 원보다 높다면 16.5%의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진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신고가 되어 연말정산 시 기부영수증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 사랑기부금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돌려받은 포인트를 답례품과 교환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으로는 관광 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까지 다양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한강 유람선 이용권,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공연 관람권등을 제공하고 충청북도의 경우 한우, 사과, 쌀등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e음 접속하여 내 고향에 기부하기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사이트에 접속해 기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 이후 첫 화면에 나오는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통해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내 주소와 기부금액을 입력하시면 내 고향에 기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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