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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알고계셨나요?

by IIlllllllllllIll 2022. 2. 4.

국세청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에 한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70% 절도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임대인/임차인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의 상가건물
  • 법인, 개인 여부 및 매출 규모 제한 없음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임대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한 관계가 아니여야 합니다.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등 사해 행위법, 금융보험업 등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상공인

상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며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건설업 매출액 80억 원 이하, 도, 소매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공제금액

  • 20년 귀속: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21년 ~22년: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서류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합의서 or 약정서) *약정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지급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증빙)

4.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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