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시면서 휴일이나 주말에 근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오기도 하는데요. 꿀 같은 주말 혹은 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다면 주말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휴일근로수당이 뭔지 알아봐야 하겠죠?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짜에 근무를 하였을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휴일근로수당은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휴일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예시로는 시급/일급/ 주급/ 월급이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통상임금의 비율 때문입니다.
- 휴일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예) 시급 1만 원인 경우 휴일에 8시간근무를 하게되면 1만원의 50%인 5천원이 더붙어 시급 1만5천원으로 계산하여 금액을 받아야합니다. 1,5000원 x 8시간 = 120,000원을 받아야합니다.
예) 시급 1만원인경우 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만 원의 100%인 1만 원이 더 붙게 되어 시급 2만 원으로 계산하여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20,000 x 10시간 = 200,000원을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을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주는경우도 있는데요. 이와같은경우 사전의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대체휴일의 경우 근무시간의 50%가산을 해서 휴일 (시간)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 휴일에 5시간 근무한 경우 5시간 + 5시간 x 50% = 7.5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 기준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말에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당신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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