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이 매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 1개월 차: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통상임금 100%)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80%(상한 150%)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개월~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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