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자주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가 생기면 매장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경우 현금영수증 카드와 함께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해당 현금결제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이유
요즘 돈 나갈 때가 많죠? 돈이 나갈 때도 많은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그래도 아낄 수 있는곳에서는 최대한 아껴야합니다. 세금에서 아낄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연말정산 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놓으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금등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고하니 되도록 현금을 쓸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놓는게 좋겠죠?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1년간 받은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후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내게되는데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경우 30%, 신용카드와 같은경우 15%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총급여) | 세금 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1억2,000만원 |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그 외에도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중복 소득공제 가능
하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꼭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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