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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알아보기(1,2유형 자격,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by IIlllllllllllIll 2022. 2. 13.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근로장려 정책의 일부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이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용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중 1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과 관련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이행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여부 점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신의 기준에 맞는 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형 1유형 2유형
자격요건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60%이하 이고 보유재산 4억원이하 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중 취헙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18세~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혜택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단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도있으니 잘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유형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2개월 이내 전역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 신청한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을 넘는 경우

 

국민 취업제도를 활용하시면 1 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2 유형에 지원하시는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2 유형과 같은 경우 개인 편차가 크지만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 들어가셔서 '지원 신청'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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