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지원
경차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경차 유류비 지원은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LPG는 L당 161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및 혜택 금액, 유류구매카드
지원대상: 경차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혜택 금액: 휘발유와 경유 같은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할인됩니다. (연간 30만 원 한도)
유류세 환급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향 자동차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와 같은 경우 환급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환급받으려는 차량은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차, 승합차) 여야 합니다. 또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포함됩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방법
유류구매카드 발급처: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하나를 택하여 유류구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유류구매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국세청에서 지원대상자 검증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연료를 구입하는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매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별도로 유류세 환급신청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로 다른 차 주유하는 경우
간혹 가다 지원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유류구매카드는 지원대상 경차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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