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하다 보면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이 고장 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자취하다가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 중 발생한 수리비 부담
원칙적으로 자취방에서 발생한 문제나 수리비는 집주인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자 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취방에서 물이 새거나 이상이 발생하는경우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중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요구가 불가한데요. 이로 인해 임대인(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취방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그대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
전월세 사기로 공론화가 되고 많은 사기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대부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월세로 계약할 때 지불했던 보증금은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합의하에 계약이 끝나고 집을 나가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데요. 세입자의 경우 전세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월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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