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번글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조합저축 통장은 나이와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자격
- 주택정약 가입기간
- 납입금액(횟수)
주택청약의 1순위 자격은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청약 우선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 가능한 주택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약통장의 경우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이 정해져 있어 자주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면 청약통장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단 1인 1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니 중복으로 청약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약 일정을 확인해 보실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약을 원하는 집이 있다면 신청하시고 당첨자 발표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청약신청은 복잡한 절차없이 쉽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청약통장 개설을 먼저 진행하고 청약당첨이 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내 집 장만을 꿈꾸고 계신다면 청약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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