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인터넷으로 개명사유, 제출서류 및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개명신청방법
2023년 이후로 개명신청을 하시려면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개명허가 기준이 있어 개명을 하려는 사유로 개명허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정이 되는 개명사유
- 이름으로 인해 주위의 놀림을 많이 받았다. (O)
- 사주를 보고나서 이름이 좋지 않다 (O)
- 반, 회사에 같은이름이 너무 많아 불편함이 있다. (O)
- 여자인데 남자인데 성별이 혼동된다. (O)
- 출생신고서 착오로 이름이 잘못기재되어 실제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O)
- 가족이나 친척중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O)
- 이름이 촌스러워서 자신감이 없는 경우 (O)
인정이 되지 않는 개명사유
- 법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 (전과자, 신용불량자)
온라인 개명신청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부등본
- 아버지,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
- 개명 소송비용 (3만 원)
개명신청서류에는 위 항목들을 파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개명절차
1.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 확인하기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하기
3. 개명허가 신청서를 검색하여 서류작성하기
4. 내 주변법원을 관활법원으로 선택하고 정보입력하기
5. 개명신청이유 작성하기
6. 준비서류 제출하기
7. 심사 후 결정문 수령하기
만약 개명소송이 기각되면 항고나 재신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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