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재직) 근무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 1명당 1년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임금대장 / 근로계약)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장려금액
육아휴직 신청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 (평균 150만원),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월 70만원 ~ 월 120만 원)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지급제한
만약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여 일자리를 구하거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특례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가까운 고용센터 사업장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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