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은 알고 있어도 반전세(반절전세)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반전세 vs 월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세
- 반전세 = 월세 보증금 x 240배
반전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인것을 의미합니다. 월세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을 더 많이 내고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는 더 저렴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증금을 좀더 내고 월세를 조금 내는 형태인만큼 묵돈이 필요하지 않고 월세보다는 돈을 덜 지출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반전세를 찾고 있습니다.
반전세 예시)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20년 치 월세를 계산해 보면 반전세인지 알 수 있는데요.
50만 원 x 240 = 1억 2천만 원인만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 크니 반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전세를 찾는 이유
반전세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할때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집값이 오르지 않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경우, 부동산 매매규제가 강화될 때 조금이라도 묵돈을 아끼기 위해 반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전세
전세의 경우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기도 하는데요. 주택가격의 일정가격을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여 집주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기간 집에 살고 돈여력이 생길 때 맡겼던 보증금을 묵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차 유형중 하나입니다.
월세의미
월세는 전세금보다 적은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집세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집 계약기간이 마치면 맡겼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는 많은 나라에서 주택임대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의 형태가 많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월세의 10개월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낮을때는 전세자금대출이자나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적어 월세보다 전세가 인기가 많고 금리가 높을 때는 내야 하는 이자가 많아 월세의 인기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월세란?
역월세는 집값이 빠르게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전세계약으로 4억원을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냈는데 2년이 지난 경우 전세가격이 하락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일정을 미뤄달라고 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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