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주택연금 장점
-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간제 한없이(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 이용 시 집값 변동이 있어도 연금지급액은 변동 없음
부부 모두 사망 시 사후 정산 후 연금지급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주택저분 가격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을 진행하고 주택처분가격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계산기)
주택연금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지급받을 돈이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연령 그리고 담보주택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 (부부합산)
다주택자여도 집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하는 조건에 가입가능)
주택연금 신청절차
- 주택연금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취득 및 설정
-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담보서정 및 보증서를 발급하는데요.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약정체결 및 월급지급금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방식 종류 (2가지 방법 중 택 1)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평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외에 공사의 담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셔야 합니다.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뜻 |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 가입자) |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게 신탁하여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 공사) |
배우자 연금승계 가능여부 |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가 없는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받지 못할수 있음 |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수령하며 주택에 거주가능 |
임대차 가능여부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보증금의 경우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지급) |
연금수령 종료 후 | 주택처분금액에서 여금대출 상환 후 남은금액은 상속인 소유 |
주택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후 남은금액 귀속권리자 소유 (자녀 전원 귀속관리자로 포괄 지정가능) |
주택연금에 가입을 진행하실 때 저당권방식을 선택할지 신탁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당권방식의 경우 연금주택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의 경우 연금주택 가입자가 공사에 주택 소유권을 신탁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으로 담보제공 및 설정을 하는 경우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되어있지만)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언제든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회복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비용
- 등기수수료
- 등록면허세
- 인지세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절차에서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와 같은 담보설정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담보설정비용의 경우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 지급방식: 담보주택 평생거주 및 연금 평생수령
- 확정기간 지급방식: 담보주택 평생거주 및 미리 정한 기간 동안만 연금수령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인출한도를 설정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종신방식)
- 정액형: 평생 동일한 금액의 주택연금 수령
- 초기증액형: 가입초기에 많은 액수의 연금수령 이후에는 보다 적은 주택연금수령
- 정기증가형: 3년마다 4.5%씩 일정한 주택연금 수령
주택연금 보증료 & 대출이자납부 의무
- 초기보증료 (가입 시 1회 납부)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매월 대출로 계산되어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 보증잔액의 0.75%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주택연금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의 경우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 같은 의미로 납부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납부하신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은 주택연금을 전 상환하여 해지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해지 시 주의사항 및 해지방법
주택연금 해지 시 유의사항이나 해지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지급되며 변제할 필요가 없으니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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