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나이 만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실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정년을 넘긴 고령자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장점
고령자 근로자의 경우 정년걱정없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 경험이 많은 고령자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고용장려금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 수준이상 고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모든 사업장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
-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전부터 신청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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