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려면 소득공제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수입이 있으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위해 표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데요.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부양가족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카드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구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30%
국세청에서는 카드소득공제를 진행할 때 결제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하는데요.
연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연소득의 25% 초과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현금영수증)을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예) 연봉이 3,4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한경우 총급여액의 25%인 850만원이상을 사용했으니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 1)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사용한경우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
· 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원 x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22만 5천원 · 카드소득공제금액 = 22만 5천원 |
예 2) 체크카드로만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체크카드로만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
· 총급여액의 25% = 850만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원 · 카드소득공제금액 = 45만원 |
예 3) 신용카드 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5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한 경우 |
· 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 850만원 = -35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원 · 카드소득공제금액 = 45만원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체크카드는 소득공제를 30%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경우 이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위 방법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 (연봉기준)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300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인경우: 최대 2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한도 200만 원
7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 | 7천만원 초과 (총 급여액)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 공제 한도 | 대중교통 | 300만원 | 200만원 |
전통시장 | |||
도서, 강연 | - |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이 다른데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5% 즉 내가 신용카드로 소비한 금액에서 25% 초과 부분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 한도).
이렇게 카득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총 1년 급여액에 따라 또 1년 급여액에서의 25% 이상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비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적절히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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