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22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2년 2차 방역지원금으로 9.6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9조 원으로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는 14조 원입니다.
저번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200만 원더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경우.
지원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단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 판단 사업체 및 그룹
현재 소상공인 매출 감소 판단 그룹을 총 4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그룹: 유흥시설
2그룹: 식당, 카페, 노래방, 코인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
3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4그룹: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1차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현재 방역지원금 지급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과 같은 경우 2022년 2월 23일부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일정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과 같은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확인 지급으로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급을 받으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계시고 지급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2022년 2월 말쯤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못 받으신 신청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들을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소진공에서 검증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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