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장기간 동안 비워야 할 때 애완동물을 집에 혼자 놓고 가기 무섭다면 애완동물과 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차에 태우고 가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애완동물 대중교통 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 3항에 따르면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뜻은 모든 대중교통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대중교통별로 반려동물의 전용 운반 상자 크기, 무게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 이동장(케이지)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이나 열차 안에서 케이지를 열면 안 됩니다.
- 반려동물 지정좌석이 없을 시 케이지는 좌석 아래에 위치해줍니다.
-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해 동반탑승이 허용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열차를 타는 경우 (KTX, SRT)
KTX(코레일) | SRT | |
준비서류 | 광견병과 같은 예방접종 증명서류 | |
탑승가능 동물 | 개, 고향이와 같은 소형동물(투견, 맹금류, 뱀은 불가) | |
탑승가능 마릿수 | 최대 2마리 | 제한없음 |
이동장(케이지) 크기 | 다른고객에 피해가 가지않는 선 | 25 x 60 x 30내외 (높이 x 가로 x 세로) |
이동장(케이지) 무게 | 다른고객에 피해가 가지않는 선 | 10 Kg 이내 (케이지 + 반려동물 총합) |
반려동물 지정좌석 | 성인요금 결제 | X |
반려동물과 함께 열차를 타는 경우 KTX보다 SRT에서 조건이 더 명확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열차를 타야하는 경우 SRT보다 KTX 탑승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고속버스를 타는경우
- 금호고속
- 동부고속
- 동양고속
- 심화 고속
- 금호 속리산고속
- 중앙고속
- 천일고속
- 한일고속
- 대원고속
- 코리아 와이드 경북
- 충남고속
이동장크기 | 무게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
50 x 40 x 20cm 미만 | 10 Kg 이하 (케이지 + 반려동물 총합) |
가능 |
이에 대한 규정은 고속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반려동물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
준비사항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별 필수서류 확인 후 작성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방법
- 기내 동반 탑승: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
- 화물칸 위탁 운송: 비행기 화물칸에 탑승
탑승 규정
항공사별로 애완동물 탑승 규정(케이지 크기, 무게, 마릿수)이 달라 각 항공사별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절 & 휴일에 알고있으면 좋은 서비스 (온누리 상품권, 24시간 병원&약국, 국가비상연락망) (0) | 2022.09.10 |
---|---|
한국도로공사에서 뽑은 전국 휴게소 맛집 (수도권,강원,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0) | 2022.09.10 |
해외송금서비스 모인 (MOIN) 송금방법 (0) | 2022.09.10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농협ATM으로 예금/출금 방법 (0) | 2022.09.08 |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신분증 신청하기 (0) | 2022.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