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차로 우회전이 이제 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그리고 경찰청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상황 예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시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신호(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기서 보행자 신호(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경우 일단 보행자가 통행 종료 시까지(보행자/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가 아닙니다.) 정지한 후
교차로에 우회전 후에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며 지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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