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앞차가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차를 가로질러 가고 싶다면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데 앞지르기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이번글에서는 운전 시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도로교통법 21조에 따르면 모든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 왼쪽으로 통행해야 하는데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가 금지되는 경우
- 앞차의 왼쪽에 다른차가 나란히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
-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고 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와 끼어들기가 금지된 경우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구부러진 길, 비탈길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차로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앞지르기 위반 시 범칙금
벌점 | 범칙금 | |
앞지르기 장소위반 | 15점 | 최대 7만원 |
앞지르기 방법위반 | 10점 | 최대 7만원 |
방해금지 위반 | 없음 | 최대 5만원 |
끼어들기 위반 | 없음 | 최대 3만원 |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지르기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니 안전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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