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1마리당 국가에서 최대 15만 원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돈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지원 정책
- 지원내용: 입양동물 1마리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등 15만 원 지원
- 신청방법: 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나 시,군,구청에 입양비 신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 치료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한 보호자라면 입양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양비 지원대상
- 반려목적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
지원내용
- 입양시 소요되는 소요비용의 60% 지원
- 1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지원항목
- 동물등록비
- 예방접종비
- 동물병원 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동물 입양비 지원받는 방법 (신청방법)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반려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확인서, 영수증,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반려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입양 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입금통장 사본
- 영수증(세부내역)
- 입양 예정자 교육이수 확인 증빙자료
신청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접수
-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동물 입양비 신청절차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 동물등록 완료하기(내장칩 동물 등록)
- 반려동물 병원치료 및 미용받기(중성화 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 입양비 청구서 작성
-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청 / 군청 / 구청에서 신청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기)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입양이 가능한데요. 이번 입양비지원 정책을 통해 지원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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