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군인의료인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의무장교와 수의장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장교 & 수의장교
- 기초군사훈련 4주
- 2주동안 병과교육
- 의무복무기간 3년
의무장교와 수의장교로 임관하는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의무장교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 군전공의 수련기간에 인턴(기초의학 전공의 포함)으로 채용되어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
- 의, 치, 한의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 예정자 포함)
- 의, 치, 한의과 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제출서류
- 현역,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기본증명서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or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 조회서
의무장교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중 산발하거나 의무장교로 지원하여 의무부대 운영업무, 원무행정, 의무군수, 의무기획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부대 내 상비하거나 기계화산단급 의무부대, 의무사, 군수지원사령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수의장교
지원자격
- 수의장교는 수의사관후보생중 선발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신체등급 1급 ~ 4급)
- 수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28세까지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제출서류
- 현역, 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
- 재학증명서 (학교장 발행)
-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 2학년 성적증명서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기본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 지원서
지원방법
재학중인 수의과대학 장에게 지원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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