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복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게 입영을 연기하는 재학생 입영연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복무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에 각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입영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or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인 사람
- 고등학교: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 대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 대학교
-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입영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간혹가다 입영연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피치 못해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입영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는 경우 (신체손상, 사위행위 포함)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피하는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입영 연기하는 방법
군대 입영연기는 본인이 직접 연기원을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에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 권으로 입영연기처리가 진행됩니다.
또 입영연기처리전 입영통지가 되었다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이나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연기처리가 진행됩니다.
해외대학교에 재학중인 사유로 입영연기처리가 가능한데요. 해외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연기를 원하는 경우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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