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중소금융권(OO금고, OO조합)에서 지원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금융권 지원사업
중소금융권 이자지원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등의 금융권의 5% ~ 7%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납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 (단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환급가능)
이자환급 금융기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중소금융권 이자지원 제외대상
- 금융상품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 사업자업종 (부동산임대, 개발)
지원내용
- 1년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급
- (단 이자가 1년 치이상 납입되지 않은 지원대상 계좌가 1개라도 있는 경우 환급금 지급불가)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대출금리 구간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환급규모 |
5.0% ~ 5.5% | 0.5% |
5.5% ~ 6.5% | 적용금리와 5%의 차이 |
6.5% ~ 7% | 1.5% |
중소금융권 이자지원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이자지원의 경우 분기별 신청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확정 일정 | 환급일정 |
1분기 | 2024.03.18 ~ 2024.03.25 | 03.26 ~ 03.28 | 03.29 ~ 04.05 |
2분기 | 2024.04.01 ~ 2024.06.24 | 06.25 ~ 06.27 | 06.28 ~ 07.05 |
3분기 | 2024.07.01 ~ 2024.09.24 | 09.25 ~ 09.27 | 09.30 ~ 10.08 |
4분기 | 2024.10.01 ~ 2024.12.31 | 2025.01.02 ~ 2025.01.06 | 2025.01.07 ~ 2025.01.14 |
개인사업자
- 방문신청: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해 신청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
법인 소기업
- 방문신청: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온라인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이자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링크들을 통해 이자지원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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