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부터 알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개인 사정 때문에 혹은 용돈을 벌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라면 잘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알바 상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청소년 알바는 만15세부터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는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13세~만 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을 신청하여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직 인허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 18세미만은 친권자 동의서(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싶다면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자 동의서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은 청소년 알바 금지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나 업종에서는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방·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 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등
-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 유류(기름)를 취업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 18세 미만자에 대한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직종의 운전·조종 업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위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청소년 알바가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은 필수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포함 내용으로는 임금과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 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근무 금지
청소년 알바생들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다만 18세 이상의 법정근로시간은 합의하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 휴일근로 시 50% 가산임금 지급
법적으로 청소년들은 22:00시부터 06:00시까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알바생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할수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이나 휴일근무에 대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개근하고 15시간을 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유급휴일이란 쉬는 날에도 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개근했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 적용
청소년들이라고 더러 알바비를 적게 주는 나쁜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법적으로는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을 보장받습니다.
임금지급(알바비) 원칙
1. 통화 지급: 사장님들은 알바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가능)
2. 직접 지급: 사장님들은 알바비를 부모나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청소년 알바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전액 지급: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비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4. 정기지급: 사장님들은 알바비를 정기적으로 알바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
알바를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업무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알바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사항들을 꼭 지켜나가며 건강한 근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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