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유튜브나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OTT 서비스들이 유행하게 되면서 TV를 자주 보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경우에도 주요 뉴스는 유튜브에서 시청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고 있는데요.
전기세 요금을 보면 TV 수신료가 붙어서 나옵니다. TV를 잘 시청하지도 않지만 전기요금에 붙어서 나오는 TV 수신료. 오늘 포스팅에서는 TV 수신료와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TV 수신료는 대략 25,00원이나 되는데요. 이는 전기요금의 3분의 1이나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TV 수신료는 집에 TV가 없는 분들에게도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TV 수신료는 단순히 TV를 시청한다고 내는 비용이 아니라 공영방송 KBS의 방송수신료 입니다. 가끔가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라는 문구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TV 수신료는 사용자가 신청해서 내는 전기세가 아닌 TV를 소지한 개인, 단체 혹은 법인에서 부과되는 비용이니 TV 개수를 기준으로 2,500원이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 수신료 면제 대상
- TV 및 IPTV를 보유하지 않는 가정
- KBS에서 판정하여 통보한 난시청 지역의 가정
- 주거전용의 전력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인 가정
- 국가유공자
-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생활대상자
- 가족 중 시각 or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 영유아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TV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용 TV가 있는 곳
- 흑백 TV 보유 가정
위 해당사항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된다면 TV 수신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받는 방법
TV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위 해당사항에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면 전화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TV수신료가 포함된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전까지 (최소 2주 전) KBS 고객센터(1588-1801)로 문의하여 TV 수신료 면제 대상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이미 납부한 TV수신료도 환불이 가능하니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TV수신료를 꼭 환불과 더불어 면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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