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가기

모범납세자 (포상, 선발기준, 신청방법)

by IIlllllllllllIll 2022. 2. 23.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모범납세자란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대상으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하고 표창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포상 및 표창

정부포상 표창
산업훈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산업포장 국세청 표창
대통령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국무총리 표창 세무서장 표창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모범납세자 선발분야는 일반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분야

  • 추천일기준 3년 이상 계속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세 5,000만 원 이상인자
  • 총 결정세액 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자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은 추천기준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사업하시는 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분야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세액기준 없음

  • 법인사업자 (제조업 등):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타 업종):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제조업 등):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기타 업종):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

  •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자: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건전한 납세의무이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자
  •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요.

  •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하지 않았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 증빙,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 거짓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및 가공원가 가 확인된 자
  •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이렇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분들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