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모범납세자란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대상으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하고 표창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포상 및 표창
정부포상 | 표창 |
산업훈장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
산업포장 | 국세청 표창 |
대통령 표창 | 지방국세청장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세무서장 표창 |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모범납세자 선발분야는 일반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분야
- 추천일기준 3년 이상 계속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세 5,000만 원 이상인자
- 총 결정세액 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자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은 추천기준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사업하시는 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분야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세액기준 없음
- 법인사업자 (제조업 등):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타 업종):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제조업 등):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기타 업종):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
-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자: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건전한 납세의무이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자
-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요.
-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하지 않았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 증빙,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 거짓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및 가공원가 가 확인된 자
-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이렇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분들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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