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을 구할 때 전입신고 혹시 하셨나요? 전입신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다면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긴 것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바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건물의 상속, 증여, 매매로 인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입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히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기 전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전세사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경우 계약하는 집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입주하려고 하는 건물의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부채비율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방법
전입신고
전입신고 같은 경우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신고서 혹은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검색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신분증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해 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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