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물건들을 배송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택배 분실, 파손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분실한경우 해당사실을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피해발생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 중 분실 또는 일부 분실되는 경우
- 택배 내용물이 전부 없어진 경우: 도착 예정일의 도착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보상
- 택배 내용물이 일부 없어진 경우: 도착일, 도착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기준으로 보상
만약 택배 배송 중 분실 또는 일부 분실되는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경우 면책
택배가 손상(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택배 분실되었을 때의 보상기준 적용
택배 배달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택배 도착예정일 x 운송장에 적혀있는 기재금액 x 50%를 한도로 보상
택배 도착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운송장 기재금액) x 50%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해야 하는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에 적혀있는 금액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업 보상정책
택배회사에 택배 분실, 파손을 통보하지 않으면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택배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택배를 받았을 때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들을 통해 택배 지연도착, 파손, 훼손에 대해 배상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j 택배 분실 신고접수방법
GS 택배(반값택배)분실 신고접수 방법
롯데 택배분실 신고접수 방법
만약 cj, gs25, 롯데를 통해 택배접수를 했다면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금액,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지원) (0) | 2024.03.18 |
---|---|
늘봄학교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 프로그램, 신청비용, 신청지역,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2) | 2024.03.16 |
원천세 알아보기 (원천징수 대상, 제외대상, 납부기한, 원천징수 시기) (0) | 2024.03.16 |
최대 500만원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직업훈련 포털사이트) (0) | 2024.03.14 |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방법) (1) | 2024.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