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 연휴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가 막히고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요. 차량을 이용해 부모님을 뵙는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면제기간,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 기간: 2023년 1월 21일(토) 00시 ~ 2023년 1월 24일(화) 24시 까지
면제 대상: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이용방법
- 일반차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청계, 판교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하셔야 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가 되었습니다.'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해 문의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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