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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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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08:58
학자금 프리워크아웃제도 (자발적 사전채무조정)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조기에 가능하게 하여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인데요. 이번글에서는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프리워크아웃제도 (원금 최대 30% 감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신용판단정보 등록방지를 위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조기에 가능하게하여 연체자의 원금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제도) 혜택
- 분할상환 약정: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지연배상금 감면: 소득및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가능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연체 후 3개월 이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체 후 3개월 미만인 학자금대출 채무는 미포함)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조건
대상채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등록금, 생활비, WEST)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조건 (조건 1개 이상 충족 시)
- 연체 1개월 이상 채권보유
- 부실채권 보유
- 만기경과 채권보유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프리워크아웃 신청하기
(신청가능시간: 영업일 09:00 ~ 21:00)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 1)
- 주민등록본 등본
- 소득증빙자료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가)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시 주의할 사항
- 연체 6개월에 가까워져 신청을 하는 경우 분할상환 약정 전에 1주~2주 정도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므로 연체 6개월이 되는 달의 납입일 7일 전까지 신청을 권장합니다.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 총액의 2% ~ 10%의 초입금(지연배상금)을 일시 상환해야 함
- (프리워크아웃 승인 후 분할상환 약정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배상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