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해제되게 되는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끝난 날 이전 18개월 보통 1년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이 2개월이 지나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개인민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퇴직한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퇴직일 다음날부터 36개월 적응 가능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수월액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부담 및 납부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건강보험)
준비물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그 외 해당되는 항목 서류제출
임의계속가입 탈퇴방법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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