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에는 문서에 부동산 거래금액, 계약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이 적혀있어 계약기간이 끝나서도 3년 정도 보관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동산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분실한 경우
- 부동산 계약서 종류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계약서 재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 법적 효력을 갖춘 경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계약서 분실사실 통보하기
-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하기
- 주요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등록하기
- 공고 나온 신문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사본계약서 발급가능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위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주요 신문사나 일간지에 공고를 내는 이유는 계약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이니 꼭 공고문을 내고 해당 공고가 나온 신문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해야 사본계약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해당 중개업소에 복사 요청하기
- 주민센터에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신청,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 시 효력유지
1. 중개업소에서 복사요청하기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 보관의무가 있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복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경우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바로 중개업소에서 복사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센터 임대차 정보제공서 신청 +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 제출하기
중개업소에서 복사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 신청하시고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집문서)을 분실한 경우
-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등기소를 직접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권리증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는 확인조서 나 확인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를 증명할수 있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경우 재발급이 불가한데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조서 혹은 확인서면 신청을 하시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 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부동산문서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방법을 통해 재발급 및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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