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직장폐업에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꼭 직장폐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금액 및 근로자 수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액이 3년 평균 1,176억원에 달하고 근로자기준 연평균 68,324명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개인형 퇴직연금 (IRP)
확정급여 퇴직연금 (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
운용주체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수령 |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수령 |
|
가입목적 | 근로자가 적립금 직접운용후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수령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
퇴직급여 계산방법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외한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 이자를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되어 퇴직급여가 결정나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30일분 평균월급 x 근속일수 - 퇴직연금 적립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미납부담금 + 지연이자 x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발생된 지연이자 (연 10%)
퇴직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폐업, 도산 사실확인 | 폐업사실 확인서 (세무서, 국세청)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서 (지방노동관서) 재판상 파산의 경우 법원 결정문 (법원) |
퇴직 사실 확인 |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직확인서 청구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의 사회보험제도 자격상실 서류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가 다른회사 취업시 입증서류 |
퇴직연금 지급액 계산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기타 | 체당금 사실확인통지서 (지방노동관서) 체당금 수령확인 가능 서류 (통장거래 내역서) |
퇴직연금에 가입되셨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방법 (조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로 접속하기
- '내 연금조회'를 통해 적립금이 운용되는 금융회사,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조회하기
이렇게 미청구 퇴직급여 조회방법과 퇴직연금을 직접 수령하시고 싶으신 경우 제출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청구된 퇴직연금이 있는지 조회하시려면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면세유 신청방법 알아보기 (면세유류 가격조회, 대상 농기계, 선박, 제출서류) (0) | 2024.04.05 |
---|---|
청년월세지원 매달 20만원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조건) (1) | 2024.04.04 |
LH 임대주택 종류 알아보기 (건설임대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0) | 2024.04.02 |
특허권 디자인권 차이점 알아보기 (특허보호권 차이점) (0) | 2024.04.02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발표, 사용기관, 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0) | 2024.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