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병역처분변경원 제도는 군대에서 복무 중 질병, 생계유지고난과 같은 이유로 현역병, 보충역 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제도인데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병역처분변경원제도는 사유가 있다면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신청방법
복무기관장에게 병역복무변경 / 면제신청서 제출
병역처분변경원 필수서류
- 질병: 병무용 진단서
- 전,공상: 국가유공자 증명원
- 수형: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수용증명서
- 생계유지곤란: 가사상황신고서, 병역감면 서류
위 사이트로 이동하면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비지정된 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기준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병원급 비지정 병원: 수술경력자와 7일 이상 입원치료자 및 3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환자
- 의원급 비지정 병원: 수술경력자와 1개월 이상 입원치료자 및 6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환자
- 법정 감염병 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일반진단서 or 소견서도 가능
만약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라면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질환목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대 분할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 대상)
분할복무제도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간
- 6개월 범위 내
- 본인 질병치료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이 총 2년으로 제한
사 회목무요원이라면 사회복무 중 질병치료나 생계지원, 가족의 간병,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복무중단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복무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제출
필수서류
- 질병: 병무용 진단서 (1개월 이상 치료기간 명시가 되어있어야 함)
- 질병 이외: 분할복무사유 증명서류 제출
만약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이 인정되면 재복무 신청은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복무 만료일 이전에 재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통해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이렇게 병역처분 변경원 제도와 사회복무요원 대상 분할복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위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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