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챗바퀴 같습니다. 이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재충전을 위해 휴가가 필요한데요.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일을 막 시작하여 언제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휴가를 사용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차와 휴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연차 (연차 계산방법)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연차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무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계산방법 (1년 미만 신입사원)
-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역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라면 연차 계산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위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일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입사했다고 하면 8월 개근으로 9월에 1일의 연차가 생겼다고 했을 때 9월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계산방법 (1년 이상의 근로자)
- 회사생활 2년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그 후로 3년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면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근로연수 | 1년 | 3년 | 5년 | 7년 |
연차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회사생활을 하면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생활을 하면서 사내 분위기나 바쁜 업무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회사로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 & 생리휴가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계산은 1일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에 출근한 경우
연차에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를 할수 있는데요. 회사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날 일을하려는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게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불가하고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리휴가
- 생리휴가는 연차, 월차와는 무관한 휴가입니다.
-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 월중 생리현상이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생리일에 일하기 곤란한 여성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휴가입니다.
이렇게 회사생활을 하면서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사마다 달라지는 규정이 조금씩 있으니 직장선배에게 물어보거나 회사에서 연차 관련 사항을 읽어주는 것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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