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 경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픈 경우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병수당신청으로 쉬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상병수당 신청방법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질병 지원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부상이 발생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상병수당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병가를 내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격
- 상병수당 지원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지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 3개월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3개월 평균매출 206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 47,560원/일 (최저임금의 60%)
상병수당 신청방법및 제출서류
-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 의료이용내역 증빙서류
- 참여 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상병수당의 경우 해당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무하는 지역이나 자영업을 하는 지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을하는경우 병가를 내면 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 다운받기 (고용노동부 무료 프로그램, 사용방법) (0) | 2024.02.02 |
---|---|
퇴직금 얼마받을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기, 지급금액, 퇴직금 수령방법) (1) | 2024.02.02 |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해야하는 이유 알아보기 (사고사망률, 벌금) (0) | 2024.01.29 |
헬스장 등록후 환불방법 알아보기 (PT, 개인레슨) (0) | 2024.01.29 |
전세사기 피해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신청 조건, 지원프로그램 종류) (1) | 2024.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