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몸관리를 위해 헬스장등록을 하는데요. 몇몇 헬스장들은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이 헬스장에 등록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환불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글에서는 헬스장 환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기한 환급
- 회원권을 구매할때 약정이 없었던 경우
- 회원권을 구매할때 약정이 있었던 경우
많은 고객들이 구매한 회원권을 구매한 후 이사나 출장, 지방발령등의 사유로 인해 헬스장 회원권을 환불받고 싶은 기간이 있는데요. 헬스장 환불은 약정존재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일부 헬스장에서는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하도록 유도한후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헬스장 역시 환불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합니다.
따라서 헬스장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원권을 끊을때 약정이 없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1항 4호에 따르면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상 및 반환금에 관해 일반사용자와 약정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사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 법 제22조 1항 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 과한 기간(횟수) / 계약상 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 법 제22조 1항 4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 과한 기간(횟수) / 계약상 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회원권을 끊을 때 약정이 있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뱅크샐러드에서도 헬스장 환불에 관해 기사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를 통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헬스장 회원권이나 PT 등록을 할 때 약정이 없는경우 사업자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한다면 위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요.
만약 헬스장 회원권이나 PT 등록을 할때 약정이 있는 경우 총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한 1일(횟수) 이용요금과 비교해 과다하면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권고의 기준이 되니 피해구제절차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헬스장등록을 하거나 PT를 받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서를 읽으면서 위약금조항이나 정상가격으로 환불해 준다는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손해의 위험이 있는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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