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고지원확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 LH 전세사기 피해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신청 조건
전세피해 선 터에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조건
- 임대차계약종료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경우
- 경매/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받지 못한 경우
- 허위 또는 비정상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 특벌법에 따른 결정문을 수령한 분들은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지원프로그램 종류
- 긴급거주지원 대상신청
- 금융지원 1 (기금저리대출) 신청
- 금융지원 2 (무이자대출) 신청
긴급거주지원 대상신청 절차 (단기간 거주할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
- 집이 경매/공매 낙찰되어 퇴거 예정인 경우 / 비정상계약으로 퇴거예정인 경우 /직장, 질병상 주거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40km 이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선정
- 긴급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신청절차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경우 /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신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 기금저리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정 / 차상위계층 / 신규 임차보증금 1.25억 원 이하 ▶ 무이자대출 대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개선사항 (한국주택공사)
- 전세임대 지원
- 접수창구 확대
- 공급속도 개선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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