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수리 및 교환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자동차 리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콜대상
- 의도치않는 부품손상, 파손으로 차량통제력이 상실되는 경우
- 자동차 연료시스템 구성요소 문제로 연료누출 및 화재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 운행 중 중요부품이 분리되어 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외부충격 없이 정차 중 에어백이 나오는 경우
-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자동차 리콜제도란 자동차 안전과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자동차 부품의 수리, 교환들을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리콜대상에 속하니 자동차 리콜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대상여부 확인방법
- 차량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 리콜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차량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 콜센터 전화번호: 080-357-2500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만약 차량결함이 의심된다면 자동차리콜센터로 제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제보한 내용과 결함정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조사건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 자동차 리콜대상여부 확인방법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내 차량번호를 입력하거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차량 리콜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리콜대상 결함조사
-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
-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 제작결함조사
- 리콜실시 및 리콜안내
만약 자동차리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결함조사를 통해 리콜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자동차 리콜사태가 일어나거나 내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신고 및 리콜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차량리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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