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가슴 한편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약 지금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얼마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다니면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전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4주간(1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근무를 하고 1년 동안 같은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던 중 퇴사하거나 다시 들어왔다면 재입사(다시 회사에 들어온 때)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됨에 따라 퇴직금조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은 정규직/비정규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금액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금 금액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최소 30일의 평균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하기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
- 기본급과 기타 수당 입력하기
-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하기
- 평 군 임금계산 클릭
- 퇴직금계산 클릭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하기
입사일자의 경우 회사나 직장에 입사한 날자를 적고 퇴직일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2. 평균임금계산기 간 보기 클릭
일자를 입력하신 후 평균임금계산보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별 일수가 나타나는데요. 재직일수에는 '휴일 + 수습기간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업무상 부상, 질병 + 고용주에게 승인받은 개인휴직' 모두가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급과 기타 수당 입력하기
기본급과 기타 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여 기본급과 기타 수당 모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4.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하기
- 상여금: 상여금은 일정한 시기나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 인센티브 성과급과는 다릅니다.
- 연차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5. 평균임금계산 클릭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셨다면 평균임금계산을 통해 평균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6. 퇴직금 계산하기
이제 '퇴직금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계산이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계산을 진행하셨다면 세금이 적용되기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하시면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을 통해 계산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IRP 계좌개설을 통해 퇴직금을 이체한 후 직접 운용할 수 있고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퇴직과 동시에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 타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or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는 경우
단 위 조건중 하나에도 해당이 되신다면 개인계좌로 퇴직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연금 유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는 방식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계좌로 모으는것이 가능. 노후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 제도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사항을 어긴다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시기가 넘겼다면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금(DB)의 소멸시효는 3년 회사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가입자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꼭 해당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키즈카페 예약방법및 가격 알아보기 (20% 할인구매 방법) (0) | 2024.02.02 |
---|---|
무료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 다운받기 (고용노동부 무료 프로그램, 사용방법) (0) | 2024.02.02 |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원조건, 지원금액, 제출서류) (1) | 2024.02.02 |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해야하는 이유 알아보기 (사고사망률, 벌금) (0) | 2024.01.29 |
헬스장 등록후 환불방법 알아보기 (PT, 개인레슨) (0) | 2024.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