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비는 손녀나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글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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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30만원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도우미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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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시행 3개월만에 5 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는데요. 매달 1일 ~ 15일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영아 1명 기준)
- 매월 30만 원 지원
- 최대 13개월 지원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비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 150% (3인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정)
- 친인척 포함 돌봄 혹은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때 (영아 1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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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인 경우 월 45만 원 지원, 영아 3명인 경우 60만 원 지원이 되는데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바로 양육비 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절차

아이가 23개월 된 달 1일 ~15일에 출산, 육아 포털 몽땅 정보만능키에서 신청가능
- 전월 1일~15일: 매달 신청 (몽땅 정보만능키에서 최초 1회만 신청)
- 전월 20일: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및 통보
- 당월 1일 ~ 30일: 돌봄 활동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아이 양육에 필요한 가족, 친인적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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