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기기값도 만만치 않은데요. 매월 내야 하는 통신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통신비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통신비 요금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요금할인 조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25%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 인하정책 & 선택약정할인 (통신 3사)
아무리 적게낸다고 하더라도 최소 5만 원 이상의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약정기간 요금할인은 20% 에서 25%로 올리는 것이 논의되었는데요.
통신비를 신청할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택한 요금제의 25%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전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스마트폰 기기 지원금을 따로 받지 않고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만든 할인제도가 선택약정 할인제도 입니다.
통신비 할인혜택 조건
- 스마트폰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
-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 선택약정 만료 후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 스마트폰 지원금 위약금을 이미 지불한 이용자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
-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었던 이용자
-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직구한 이용자
- 전자제품 전문매장,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 해외에서 중고로 구매한 스마트폰을 국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 중고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신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통신요금 할인신청방법 (SKT, KT, LG U+)
- 스마트폰 대리점, 판매점에서 신청하기
- 전화로 신청하기 (이동 통신사로 직접 전화하여 신청가능)
-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SKT (T월드) 선택약정 홈페이지
LG U+ (엘지유플러스) 요금할인 홈페이지
KT 요금할인 홈페이지
이렇게 통신비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월내야하는 통신비인 만큼 자주 사용하는 통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요금제 할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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