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동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5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의 지원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8세미만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만 8세미만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 (2022년 4월 1일 기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개월 95개월)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을 지원하시면 아동 1인당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지원하니까 참고하시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해당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집에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대리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 국외 출생자일 경우 국내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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