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가기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by IIlllllllllllIll 2022. 5. 24.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인 겨우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써야 할 상황이 더 많이 오게 되는데요. 저도 문뜩 사회 초년생 때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는데 발급이나 절차 기준이 뭔지 궁금해 인터넷이나 은행 사이트를 막 뒤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발급 조건과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요건 (발급기준)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은 바로 '결재 능력 심사'에서 결정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모범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모범기준

  •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정한 성년 연령 이상
  •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 이하 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인자.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 전액에서 세금을 뺀 개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하는 자
  • 개인 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인자.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과거 대금 연체, 대출 여부 등 일정 기간 동안의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숫자 구간으로 나눈 형태로 1~10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7~10등급은 비우량등급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인정 서류

위 모범기준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를 초과,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하 또는 당사에서 정한 심사 기준 상 소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 소득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자료 (최근 3개월 평균액으로 산정)-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금융자산 의제 소득: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최근 6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
  • 부동산 자산 의제 소득: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서류 및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용카드 발급절차

1. 서류제출 

​결재 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 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카드 발급사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제출 시 공인인증서 등 정보 확인서에 동의를 하게 되면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본인 확인

본인 확인 절차는 어떤 카드를 발급하던지 카드 신청자가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휴대폰, 카드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발급 불가 조건 조회

카드사에서 성년연령 이상인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당사자 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불가 조건에 해당된다면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카드 발급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4. 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카드, 브랜드, 후불교통 등 카드에 적용할 사항을 입력하고 카드 발급 시 꼭 필요한 신청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소득정보, 결제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홈페이지, 어플을 사용하여 온라인 신청 혹은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5. 결재 능력심사

 위 과정을 통해 해당 카드 발급사 은행에서는 결재 능력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용금액을 연체하지 않고 결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6. 카드 발급: 위 과정을 모두 완료하고 결재 능력심사에 통과하시게 된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