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 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30세 미만 미혼의 대학생, 취준생, 회사원 등 매달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30세 미혼의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이때 알고계셔야할점은 바로 부모와 청년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동일 시, 군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및 소유 시간, 청년 가구원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가능합니다.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월급여, 원)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3,177,222원 | 3,579,072원 | 3,980,923원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나 동일시, 군내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자녀)에게는 1명에게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인정합니다.
예시) 부모 (서울시), 자녀 3명 모두 세종시에 각각 원룸 거주 = 1명만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 (서울시), 자녀 1명 (세종시, 원룸 거주), 자녀 2명 (세종시, 기숙사 거주) = 3명 모두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조건임으로 기숙사 거주 시 전입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 시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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