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예비역 병, 보충역, 지원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예비군 편성과 예비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편성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군 병, 보충역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8년 차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며 예비군 8년 차 이후에는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여기서 예비군 연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20년에 전역했다면 2021년에 예비군 1년 차가 되고 2022년에 예비군 2년 차가 됩니다.
전역을 하신 여러분들이 현역복무를 마칠때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전역신고라고 하는데요. 이 전역신고를 하는 이유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역 군생활을 마쳤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마친 것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예비군훈련은 병사와 예비역 간부 모두 6년차까지 부과되어 예비군 훈련을 전부 이수하지 못한 경우 연령정년까지 훈련 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전역했다고 했을 때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 예비군연차 | 예비군훈련 |
2023년 | 0년차 (전역해당연도) | 없음 |
2024년 | 1년 차 | 동원훈련(2박 3일) 또는 동미참(2박 3일 or 32시간) *간부 예비군은 6년차까지 동원훈련 |
2025년 | 2년 차 | |
2026년 | 3년 차 | |
2027년 | 4년 차 | |
2028년 | 5년 차 |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12시간: 6시간 x 2회) |
2029년 | 6년 차 | |
2030년 | 7년 차 | 미이수 훈련 |
2031년 | 8년 차 |
예비군 훈련보류자 의 경우
- 학생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1년~6년차 까지 매년 기본훈련 8시간을 시행하며 이월된 훈련은 예비군 8년 차까지 부과됩니다.
- 기타 예비군훈련 보류자의 경우 대상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시 불이익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분 | 동원훈련 | 지역 예비군훈련 |
대상 | 연기원서 제출등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경우 고발후 재소집 또는 동미참 훈련부과 | 3차훈련 무단불참시 고발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예비군 훈련보류
예비군훈련은 국가기능유지나 사회공익, 경찰관, 대학교 재학생, 해외 출국자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예비군에게는 예비군훈련 보류나 축소시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류대상 | 훈련시간 |
대학교 재학생 | 기본훈련 8시간 |
해외출국 (365일 이상) | 국외체류기간 훈련면제 |
각급학교 교사 | 기본훈련 8시간 |
작업훈련원생 | 기본훈련 8시간 |
사이버통신, 방송통신, 학점은행제 출신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대학생들은 학업보장을 위해 기본훈련 8시간만 부과하며 해외에 365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은 출국기간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이 면제되는데요.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5일 이상인경우(출국일 및 귀국당일 제외) 연차에 따른 훈련이 부과됩니다.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트렁크 알고 사용하기 (자동차 적재용량 측정방법, 자동차 트렁크 유형) (0) | 2023.05.15 |
---|---|
영외 PX 이용방법 (영외 PX 신분증명서) (0) | 2023.05.10 |
밤마다 아이가 우는 이유 (야경증) (1) | 2023.04.29 |
발뒤꿈치 안갈라지게하는 습관 2가지 (0) | 2023.04.24 |
갤럭시 워치에 교통카드기능 넣는방법 (티머니 앱) (1) | 2023.04.16 |
댓글